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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2588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44,034원과 그 중 51,074,383원에 대한 2016. 7. 27.부터 피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자율 3.88%(변동 금리),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6. 7 27.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5,000만 원, 이자 737,226원, 연체이자 6,969,651원, 대지급금 337,157원 합계 58,044,03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8,044,034원과 그 중 51,074,383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737,226원 대지급금 337,157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5.과 2016. 12. 13.까지 각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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