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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5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5,682,779원 및 그 중 180,277...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자율(연체이자율) 변동금리 연 5.33%(연 12%)로 정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6억 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와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2015. 12. 17.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22. 현재 위 대출금 잔액 525,000,000원, 이자(2015. 12. 17.까지 발생) 14,028,953원, 연체이자(2017. 5. 22.까지 발생분) 106,215,052원, 대지급금(잔액) 1,804,334원이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은 2015. 11. 2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88호로써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2016. 3. 30.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잔액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 B, C에 대하여는 각 2017. 7. 13.까지는, 피고 D에 대하여는 2017. 7. 12.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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