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남편 C가 임차할 주택을 물색하던 중 2013. 4. 19. 금요일 점심 무렵에 중개업자의 안내로 피고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에이동 4002호를 방문하여 살펴보았고, 원고가 같은 날 밤에 C의 승낙 없이, 주말이 지난 같은 달 22. 월요일에 C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예약금 내지 보관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초 피고 측 부동산 중개인의 말과 달리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이 비싸서 C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월요일인 2013. 4. 22.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가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약정이나 위약금약정 또는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부당이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남편 C가 임차할 주택을 물색하던 중 2013. 4. 19.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에이동 4002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 소유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31. 마쳐진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던 사실, 원고 측은 2013. 4. 22.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