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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620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B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6.경 헤어지기로 하면서 거주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 B로부터 그 친척인 피고 C 소유의 원룸을 임차할 것을 권유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울산 북구 D건물 에이동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7. 5. 피고 C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B가 알려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인 E(피고 C의 처), 임차인 B 외 1명,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2018. 7. 4.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 기재는 다른 부분의 기재와는 달리 두꺼운 필기구로 덧쓰여져 있다. 4) 원고는 2016. 7.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을 제외한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파일로 전송받았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원룸은 공실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6. 피고 B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또는 E)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와 피고 C(또는 E)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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