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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내부와 출입구 옆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자랑 가방을 가지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 이 씨팔 새끼야 너 다음에 보자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안성시 H에 있는 I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F, L, M, N,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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