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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2 2013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 이던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내 사건 좆같이 처리해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5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1. 6.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부터 술에 취할 경우 자제력을 상실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보인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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