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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283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B(20 세) 이 이를 말리며 일단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변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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