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13.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으나, 1966.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G는 1966. 8. 14. 사망하였고, 1967.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의 장남인 I 앞으로 1967.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1992. 5. 2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 후 J이 2010. 12.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J의 처인 피고 B, 딸인 K, L이 있었으나, 2011. 4. 20.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821호로 K, L의 재산상속 포기신고가 수리되어, 2012.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0.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2015. 6. 4. 이 사건 토지 중 각 82.5/3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각 201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661/3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2015.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 제33대손인 N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원인 G의 명의로 사정받은 종중의 선산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6. 1. 13.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67. 9. 27.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I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J이 사망하자 그 처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