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 후 사고를 내고 상당거리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점,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견적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10,026,841원이 들도록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들의 비산물이 도로 위에 흩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을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고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