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범퍼 파편 1개가 피해 차량에 꽂혀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이상으로 비산물이 도로 위에 흩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들려 밖에 나와 보니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고 건물 안에 있었기에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