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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187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형사 사법 포탈 확정 일자 화면”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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