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