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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19노389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G 조직원이 아니었고, 망을 보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 상해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범행현장을 벗어 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706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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