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공소장에는 “2014. 12. 하순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2. 하순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중국에 체류 중인 X 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국내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 반입하기로 하고, X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Y를 통해 국내로 밀 밥 입하면 피고인은 Y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X는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량 구 Z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207.44g 을 구입한 후 이를 Y에게 건네주면서 국내로 들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Y는 위 필로폰 약 207.44g 을 콘돔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숨긴 채로 2014. 1. 2. 12:30 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출발하는 A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 2. 15:1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7.44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중국 청도 발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약 207g 적발보고 사본, 중국 청도 발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약 207g 적발사진 사본, 현품 사진 사본, 범칙 물건 감정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몰수에 관한 판단】 압수된 증 제 1호 증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