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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합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7.51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밀 반입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관련 자금을 조달한 후 밀 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F는 중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살인 미수죄를 범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국내로 들여와 E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E는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D은 E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E를 통해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1. 2. 15. 경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F를 김해 국제 공항까지 데려 다 주고, 중국으로 건너간 F는 2011. 2. 20. 경 중국 심 양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2,060.5g 을 건네받아 검정색 비닐봉지로 밀봉한 다음, 여행용 가방의 밑창을 개조하여 만든 별도의 수납공간에 이를 넣고, 그 위에 옷가지를 담아 정상적인 수화물로 위장한 후 2011. 2. 21. 07:40 경 중국 심 양에 있는 심 양 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남방 항공 H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기탁 화물로 실어 같은 날 10:30 경 위 항공기가 위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위 여행용 가방이 김해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E는 그 무렵 F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 받기 위하여 김해 국제 공항 부근에서 대기하고, D은 E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으려고 부산 금정구 서동 방면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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