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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15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망 G의 위자료를 상속받은 부분과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부분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 중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2013. 2. 1. 사망하였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망 G은「피고인은 1953.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회에 걸쳐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70. 1. 15. 최종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으로서, 가정형편으로 1950. 9.경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후 자신의 불행을 현 정부와 관련시켜서 현 정권을 극도로 부패하여 영구집권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복지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속단하고 극도의 불평과 불만을 품은 끝에 국가원수와 특정 집권층을 중상모략하여 현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정권타도를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지하유인물 “H” 228매를 제작하여 1972. 1. 1.부터 1975. 1. 1.까지 23회에 걸쳐 다수인에게 우송 또는 살포함으로써 J, K 등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75. 4.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75고단1826 사건), 이에 대해 검사와 망 G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1975. 9. 5. 항소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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