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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32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은 망 G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이다.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1975. 1. 9.「국가원수와 특권 집권층을 중상모략하여 현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정권타도를 선동할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지하유인물인 “H”를 제작하여 우송 또는 살포하였다」라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망 G을 체포하였다.

망 G은 긴급조치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1975. 4. 25.「전 중앙정보부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H를 우송 또는 살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75고단1826),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망 G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1975. 9. 5.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G은 1978. 2. 4. 위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다음날 아래와 같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망 G은 1975. 6. 17. 위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계류 중 그 항소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가원수와 집권층을 중상모략하고 현정부를 비방하여 정권타도 또는 붕괴를 선동하는 동시에 자신의 투쟁 상황을 과시할 목적으로 위 “H”에 수록된 내용을 되풀이하여 항소이유서 5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된 사실 및 그 조치 내용을 1975. 8.경 듣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하거나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행동 등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 등은 처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1975. 12. 2.경부터 1976. 3. 12.경까지 안양교도소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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