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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4가합58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85,470원 및 그 중 86,560,840원에 대하여는 2007. 1. 14.부 터, 238,524,6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두류1동 803-44 일대 40,545.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7. 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으며 2007. 3. 9.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71,472,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행정용역 업무의 범위) ‘원고(을)’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갑)’이 추진하여야 할 행정업무 중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① 정비구역지정 업무지원 ② 사업설명회 개최 ③ 조합설립인가 업무 ④ 사업성분석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업무 ⑤ 사업시행인가 업무 ⑥ 분양신청에 따른 업무지원 ⑦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업무 ⑧ 이전고시 업무 ⑨ 총회관련 업무지원 ⑩ 기타 ‘갑’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업무지원 및 상담 제3조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1)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전문관리(행정)용역비로 달서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건축연면적에 평당 47,000원(부가세 별도)을 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최종 사업시행인가시 건축연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인가된 연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 (용역비 지불방법) 내역 금액(원) 비율(%) 비고 계약시 20 부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시 15 〃 조합설립인가시 20 〃 사업시행인가시 15 〃 관리처분신청시 10 〃 관리처분인가시 10 〃 사업완료(입주)시 5 〃 사업완료(이전고시)시 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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