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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6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3:00경 인천 남구 B공업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가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문을 충격하여 차량 수리를 해주기 위하여 위 공업사에 왔다가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공업사에 보관 중이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망치로 3회 가격하여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26,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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