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수리를 위해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 관련하여, 수리 중인 피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외부인이 피해차량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인데 반해 피해자는 27세의 건장한 남자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