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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수리를 위해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 관련하여, 수리 중인 피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외부인이 피해차량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인데 반해 피해자는 27세의 건장한 남자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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