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7:47경 충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멱살을 잡고 흥분한 상태에 있던 중 ‘형이 친동생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부친과 분리 조치되었다.
이후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뚝배기 2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길이 30cm, 날길이 18cm, 칼폭 7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들어오지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