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6:00경 이천시 C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D과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4만 원 및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