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이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C을 만나 2015년경까지 C과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C의 딸이다.
원고는 2014. 12. 20.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의 채무자란에 서명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일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연이율 5%의 이자를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기한은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고 쌍방이 합의 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사유를 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가.
지급이자 지연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경기도 의정부 D 소재 꽃집 운영 외 사용금지 특이사항 이자지급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유보하고 6개월 경과 후 유보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C으로부터 피고가 꽃집을 개업하는 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C과 내연관계에 있을 당시 C에게 증여한 돈이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