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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강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인식 여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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