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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무법인으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본점은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소재하고, 여의도금융센터, 스마트지점 등 전국에 28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스마트지점은 2013. 3. 1. 대표자 C,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여의도금융센터는 2014. 8. 5. 대표자 F,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8. 1. 1.부터 지급이 개시되었고, 피고는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피고는 2018. 1.경부터 원고의 스마트지점과 여의도금융센터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따라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러던 중 2018. 4. 19. 원고 스마트지점과 여의도금융센터에 기관의 독립성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2018. 5. 11. 원고의 스마트지점과 여의도금융센터가 ‘세무법인의 지점들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에 해당하고,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상행위를 하더라도 종국에는 본지점 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후 법인세 납세 지점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의 독립성이 없어 독립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스마트지점과 여의도금융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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