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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275
고용장려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 5. 2. B(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통해 2013. 10. 30.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2010. 4분기부터 2013. 3분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56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9. 7. 1. 시행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11. 6.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과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 73,56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과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47,12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위 업체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에게 속은 것이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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