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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3996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장 임명보고 수리의 효과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관한 관할청 승인은 이사장 친인척에 의한 예외적인 사립학교 운영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학교의 교원 임면이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의 ‘임면 보고’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이사장의 아들 D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보고함에 그쳤다면, 비록 피고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장 임명보고 수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원금 반환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D을 교원현원에 포함시켜 재정결함액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한 다음 이를 수령한 것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서 지원금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신청에 있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위 제6호)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위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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