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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049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택지인 성남시 B 블록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6.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77,700,000원, 임대료 월 424,000원,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년, 임대료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를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높게 정한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 제5호는 ‘피고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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