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0:46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동네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에 내리쳐 박살이 나도록 하여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F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