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술집으로 찾아 와 손님들을 향해 “어떤 새끼가 경찰을 불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9. 6. 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6.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1층에서, 위 F과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I(31세)가 위 G과 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I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관련자 사진, 각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