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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4 2013가단35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232,310원,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C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레이싱 모델인 원고 A는 2013. 6. 26. 16: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물놀이장에서, 모친인 원고 B, 동생인 원고 C과 함께 원고 C의 딸을 미끄럼틀 앞에 앉혀 두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 A에게 ‘아이들을 방해하지 말고 비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A와 피고는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손바닥으로 피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를 밟았다.

피고는 원고 A의 머리채를 붙잡아 발길질을 하며 원고 A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는 싸움을 말리던 원고 C을 발로 차고 손으로 원고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원고 C은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를 밟았다.

피고는 그곳 물놀이장 관리인과 주민들에 의해 싸움이 진정된 후에도 원고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원고 B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나. 위 싸움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원고 A와 원고 C은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는 위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A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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