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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1. 19:00경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E(여, 5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고 1일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57세)가 싸움을 말리며 붙잡아 끌어내려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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