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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23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도 부부이며, 원고들과 피고 및 D은 사고 발생 당시 울산 북구 E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사고 발생 및 형사판결 (1) 원고 A는 2015. 8. 4. 00:20경 피고와 위 E 아파트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차량을 이중 주차해두고도 피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가 사과를 요구하며 원고 A를 잡아당겨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고를 계단 아래로 3~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 A와 시비가 붙자 집으로 들어가려는 원고 A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원고 A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원고 A에게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고, 동생인 F와 함께 원고 B이 들을 수 있게 “쓰레기 같은 년이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하 원고 A와 피고가 다툰 것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2015. 11. 25. 원고 A는 벌금 1,000,000원, 피고는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4882호), 원고 A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5. 13.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925호). 다.

치료 내역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5. 8. 5.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 동안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좋은삼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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