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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7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5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 몽리에 있는 번지 미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 돈 리 산 23-15 미래자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서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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