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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8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7:11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 로 389번 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금 로 409번 길 4에 있는 ‘ 연이 네 순대 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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