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무안군은 2012년 경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34,000,000원{ 국가 보조금 400,000,000원 (30%), 군비 400,000,000원 (30%), 자부담 534,000,000원 (40%)} 의 ‘2012 년 J 사업’ 을 시행하여 2012. 2. 21. 경 ‘J’ 사업자로 K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전 남 무안군 L 단지에 있는 김 가공업체인 ‘K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시흥시 M에 있는 포장기계 제작업체인 ‘N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목포시 O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P 주식회사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Q에 있는 맛 김 가공기계 제작업체인 ‘R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목포시 O에 있는 에어컨, 온풍기, 제 습기, 냉동기 설치 업체인 ‘S’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실은 ‘J’ 공사에 실제 자 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무안군에 제출한 ‘J’ 공사 설계 내역에 따라 자 부담금 53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한 것처럼 공사 관련 서류 및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무안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N) 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J’ 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비로 실제 자 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12. 10. 17. 경 피고인 A이 알려주는 T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 경 51,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되기 전 금액, 이하 같음), 2012. 11. 16. 경 38,400,000원, 2013. 1. 15. 경 38,400,000원 등 3회에 걸쳐 자 부담금 51,200,000원 (40%) 을 포함하여 128,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소요된 것처럼 과대 계상된 세금 계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