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8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655,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3. 10. 3.부터 2016. 1. 2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대여금 중 원금 931,8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일자 대여금액 (원) 변제금액 (원) 2013. 9. 2. 410,000,000 2013. 9. 24. 200,000,000 2013. 10. 3. 4,800,000 2013. 10. 17. 150,000,000 2013. 11. 4. 7,090,000 2013. 11. 6. 200,000,000 2013. 11. 11. 50,000,000 2013. 12. 6. 50,000,000 2014. 1. 24. 30,000,000 2014. 2. 28. 40,000,000 2014. 3. 5. 70,000,000 2014. 7. 26. 50,000,000 2014. 12. 12. 60,000,000 2015. 1. 3. 4,370,000 2015. 2. 2. 100,000,000 2015. 5. 12. 250,000,000 2015. 6. 5. 400,000,000 2015. 7. 27. 230,000,000 2015. 9. 4. 60,000,000 2015. 9. 22. 30,000,000 2015. 11. 11. 30,000,000 2016. 1. 21. 150,000,000 2016. 12. 28. 7,070,000 2017. 1. 13. 4,460,000 합계 1,655,900,000 931,890,000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24,010,000원(= 1,655,900,000원 - 931,890,000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