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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14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5다146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상고인

G종중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8923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동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면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 나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

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70. 12. 29. J과 K 공동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1. 14. 피고 앞으로 '1980.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인이었던 이는 '현재 J과 피고 종중 대표자 L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J이 1980.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사실도 모르며, 단지 Z 종중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J은 이 사건 각 임야의 1/2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J 명의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1/2지분이 원인무효가 되어 K이 J으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J과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K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전부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J의 의사에 기하여 J의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종중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K의 부(父) M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소종중으로, 그보다 대종중인 'Y' 종중과는 별개의 종중이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1980. 4. 5.경에 피고 종중은 실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펴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보증인인 이는 '이 사건 각 임야에 1980, 4.경 U씨의 묘 여러기가 한꺼번에 이장되었고, 이 사건 각 임야가 U씨 종산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곳에서, U씨 후손들이 모여서 매년 시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고, J이 1980.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몰랐으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Z 종중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의 증언은 J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그의 지분을 증여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보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임야를 중심으로 한 피고 종중의 활동과 종중결의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고 종중인 것으로 알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원심이 지적한 의증언만으로 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K이 J으로부터 종중산으로 등기할 때에 증여하겠다,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절약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1987. 2. 7. J이 사망하자, K이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 종중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J의 의사에 따라 J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1/2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어서,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J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위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원인으로서, J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1/2 지분을 직접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K이 J의 1/2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전체 소유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상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빠질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새로이 주장한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동기의 추정녁이 깨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선불리 보증서를 허위라고 보아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소종중이나 지파 종중의 명칭은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 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 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K은 서울 강서구 V, W, X, 김포 등에 흩어져있던 7대조(S의 22세손)T 이하 선조의 분묘를 1970년대에 시흥시 AB 소재 토지로 이장하였다가 위 AB 토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자 1980. 4.경 위 분묘를 이 사건 각 임야로 이장한 사실, T의 후손들은 그 이후부터 이 샤건 각 임야에서 매년 시제를 지내면서 위 각 분묘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종중은 비록 그 명칭은 S의 28세손인 M의 호를 딴 'G 종중회'이나, 실질적으로는 S의 22세손인 T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T 이하 선조의 봉제사, 분묘수호, 위토관리, 종원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소종중으로서, K이 22세손 T 이하 선조의 묘소를 보존 편리하던 때부터 이미 실재하여 오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J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나 허위의 보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회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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