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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8279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에 있는 C 소유의 1동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2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창고건물에 대하여 250,000,000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100,000,000원),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2층 화장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이를 진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4. 20. 15:51경 이 사건 공장건물 2층 화장실 바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2층이 전부 소훼되고, 1층이 일부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창고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연소는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화기에 의해 이 사건 공장건물과 인접한 벽면의 판넬 이음새가 벌어지고 내부 단열재가 녹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2층 화장실에서 모르타르 작업과 아스팔트 도료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비산된 불씨불꽃이 바닥의 아스팔트 도료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면서 방화나 전기적 요인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2018. 6. 8. 40,000,000원, 2018. 7. 19. 49,300,898원, 합계 89,300,8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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