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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0458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3.경 ㈜원에코에너지가 경주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효성을 통해 하도급 받은 ㈜D로부터 경북 경주시 E공사를 6억 9,300만 원에 하수급 받고, 2015. 11. 20. F(상호명 G)와 사이에 용역대금은 나중에 추가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억 1,780만 원(부가세 포함), 업무는 ACC 및 부대품 설치(작업현장 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용역 이행 포함)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5. 12. 3. 1,430만 원, 2016. 1. 25. 2,000만 원, 2016. 2. 24. 3,000만 원 등 합계 6,430만 원을 지급 받아, 2016. 2.경까지 잔존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1억 5,350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이다.

다. 소외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8,000만 원은 2016. 3. 18.까지, 나머지 7,350만 원은 2016.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1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6. 3. 18. 1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하여 주었다.

마. 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중 8,000만 원을 약정기일인 2016. 3. 18.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3. 23. ㈜D로부터 공사 재개를 조건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바. 그 후 2016. 4.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 F, ㈜D 대표이사 I, ㈜효성 J 등이 모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A G G D G G G A G F D A H H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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