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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243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6. 30. 500만 원, 2004. 7. 28. 2,000만 원, 2004. 9. 24. 1억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중 8,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C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06. 10. 16.경 피고와 공동 명의로 C에게 원금 6억 3,000만 원과 이자 8,000만 원 등 합계 7억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②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는 대여금 반환 촉구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10% 상당의 이자(=매월 120만 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4. 12. 13.부터 격월로 2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리하여 제출한 이자 지급 내역(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2004. 12. 13. 300만 원, 2005. 2. 4. 240만 원, 2005. 3. 8.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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