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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2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10. 22. 01: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위 주점 의 룸에서 남자 접객원인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A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같은 날 05:30 경 위 E에게 “ 손님이 성매매( 속칭 ‘2 차’ )를 원하니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따라가라” 는 취지고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위 A을 따라가 15만원을 지급하면 위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A, 위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0. 22. 05:54 경 서울 종로구 F 모텔 ’에 피해자 E( 남, 23세) 과 함께 투숙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속칭 ‘ 탑’ 남성 동성애의 경우 역할에 따라 ‘ 탑’, ‘ 바 텀’, ‘ 올’ 로 나누어 져 있는데, ‘ 탑’ 은 남자 역할만 하는 사람, ‘ 바 텀’ 은 여자 역할만 하는 사람, ‘ 올’ 은 남자와 여자 역할을 모두 하는 사람으로 알려 져 있음. 성향의 동성애자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는 수준의 유사 성행위를 할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할 마음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때리고 “ 똑바로 안 해 ”, “ 일로 와”, “ 넣어! ”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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