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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서부터 동구 대전로 261( 대성동) 기아자 동차 앞까지 1Km 가량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무고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 최근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3 회의 벌금형) 및 이종( 벌 금형, 집행유예 포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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