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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2:14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 2동 3015 기아자 동차 모란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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