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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452』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기아자 동차 F 판매점 ’에서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2016. 4. 7. 경 위 ‘ 기아자 동차 F 판매점 ’으로부터 계약위반을 이유로 근무 계약을 해지하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자, 이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다투던 중, 2016. 4. 11. 경 피고인 A을 만 나 위 ‘ 기아자 동차 F 판매점’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행정소송 등에 활용할 자료를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1. 12:15 경 위 ‘ 기아자 동차 F 판매점 ’에서 근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 층 매장 내 안내 데스크에 놓여 있는 열쇠를 가지고 2 층 사무실에 올라가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 정 2792』 피고인들은 2016. 4. 11. 12: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기아 자동차 F 점 2 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게시판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당직근무 자인 기아 자동차 F 점 직원 피해자 H(52 세 )로부터 이를 저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 1 수지, 제 2수 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CD 녹화 영상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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