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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3. 06:30경 용인시 기흥구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 F(20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건현장,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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