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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4.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료인 C와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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