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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2고단44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알루미늄배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71』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1. 12. 28. 02:00경 대전 서구 E 2층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24세)의 일행인 H이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D과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C는 위 H을 뒤따라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와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15』 피고인과 C, I은 친구 사이이고, J, K 등은 선ㆍ후배 사이인데, 2014. 4. 14. 0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에서 일행끼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I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I에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오도록 하고, I은 위 그랜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상대방 일행 쪽으로 걸어가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다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가던 중 피해자 K(26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J(27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759』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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