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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0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 14.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19:16경 울산 중구 B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집인 원룸 D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04: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내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3. 2.자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2:20경 울산 중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3:10경 위 가.

항과 같이 범행한 뒤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J‘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그 곳 주방 뒷방에서 니퍼를 가지고 나온 후, 위 니퍼로 ’M’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내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3:30경 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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