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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6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2. 14.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여)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인 D가 피고인을 도둑년이라고 소문 내면서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배째라, 못나가겠다,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팔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아프니까 팔을 놓고 얘기해라”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고 커다란 멍이 들게 하는 등 약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팔뚝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47세, 여)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숍 주인과 G, 성 불상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2. 16:28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I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정신병자가 나왔따 누구 이야기 하는 거지. 본인 이야기하네. 유부남 남자 아기 나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있지 남에 가정을 못살게 한 사람은 누구 있지 걱정이 되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게시글 사진, 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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